대우건설, 삼성물산·한형기 조합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
대우건설이 삼성물산과 신반포1차 재건축정비사업 한형기 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·고발했다. 대우건설은 7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삼성물산과 조합장 한 씨를 대상으로 고소·고발장을 제출했다. 대우건설은 신반포1차 한 조합장이 삼성물산과 손잡고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 현재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. 대우건설